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1999년 10월 3일 22:00경, 피고인들은 강도를 공모하여 사전답사를 하고, 같은 날 12:10경 무면허의료업을 하는 피해자 김00(여,54세)에게 피고인 1, 3이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집안 내부사정을 살핀 후 집 밖에서 대기 중이
4. 과학성
소년법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
V. 진술거부권의 포기
1. 포기의 인정여부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도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경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장소를 말한다.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그 중간지도 포함)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행위지를 인정할 필요 없이 거주지 및 현재지에의해 관할을 정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범소년도 소년법에서 우범성 이외에 일정한 우범사유를 요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