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언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행정목적의 법률상의 기록보고의무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신고의무에 관하여 형사책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15조, 제217조). 따라서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는 사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시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의 진정을 인정한 경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
(1) 자백의 의의
자백의 의의와 관련하여는 종래 학설상의 대립이 있었다. 즉, 자백을 ① 피고인또는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로 파악하는 견해 서일교, 형사소송법, 175면; 團藤, 綱要, 249面.
, ②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