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의 개념
제 1 설
현행법 상 명문으로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함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해, 제34조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들 수 있다고 규정등기
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Ⅰ.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
Ⅰ .서설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
실제로 회사의 대부분의 이사는 상근이사가 아니고 비상근이사다. 상근이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비상근이사는 그러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사의 집행은 거의 이사가아니라 전무 상무 등 집행임원이 실제로 하면서 책임은 이사가 지고 있는 실
제도,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사외이사 제도 등을 신설하여 미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만 미국 회사법상 주식회사 경영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
임원처우에 관한 규정'은 직위상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및 감사로 상근인 자를 임원으로 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임원이다. 이하 '등기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행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