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1. 장애인고용의무 여부 및 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
, 차별, 기타 유형의 사회적 불공평에 그 주된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억압과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민감성을 증진 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정보,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의 균등,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연령 등 6가지 요소에 대한 차별금지를 최소요건으로 규정하여 차별방지법의 실시를 의결하였다. 일본의 경우 1960년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9년 ‘남녀참여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도모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나타나는 편견 중에서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 입원치료 이후 사회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편견에 따른 차별적 태도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사회 배제는 그들에게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차별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지만, 포괄적으로 차별에 대해 구체적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개별법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