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고 단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소송당사자와 다르다. 또 자가의 이익의 옹호를 위해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소송을 수행함으로 대리인과도 다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자기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1) 엄격하게는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이것은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
Ⅰ. 서
일반적으로 현재 소송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3자 소송참가라고 한다.
소송참가 형태에는 민사소송법상 인정하는 소송참가 중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고자 참가하는 보조참가(민소법 제65조), 제3자가 당사
참가인의 권리상태에 법률상 영향을 줄 관계에 있으면 그의 절차권의 보장을 위해 보조참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判例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
Ⅴ. 참가인
1. 소송참가의 의의
- 이해관계있는 행정청 기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것은 제3자의 권익으로 보호하고소송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시키며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소송의 정확,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판결의 효력을 이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