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1. 행정참여의 의의
현대사회는 참여사회라고 일컬어질 만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그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란 바로 민주주의와 참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사회에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의 정부’ 당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역시 1999년 12월경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최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입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의 인사관리를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미래에 경찰에 입직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인적자원의 개발이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수행할 합리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교육하며 관리할 수 있
방식을 활성화시키며,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 및 '책임성(Accountability)'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임승빈,1999a:3-5)는 점 때문에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주체를 多元化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경영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론
행정개혁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내지 지방정부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문제와 결부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민주적 개혁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세계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