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불성립, 성립에 있어서의 흠, 채권의 소멸 기타의 어떤 항변을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을 보류하지 않고서 행하는 단순승인을 말한다.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배당의 기준
Ⅶ.원심판결
(1)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우열이 없으므로 동시
채권양도의 승낙은 양도행위에 대한 사전동의 또는 사후승낙을 의미한다.
(가) 통지·승낙의 요건
①통지의 주체: 통지는 구채권자인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그의 수령자는 채무자이어야 한다.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하지 못하나,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양도인의 명의로 채
Ⅲ. 채권양도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행해진다. 양도행위는 채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로서 기초되는 채권매매 등의 원인행위를 조건으로 하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함.
채권양도계약이 있고, 그 대항요건이 구비된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고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