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평등원칙을 깨트려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즉 우선변제력을 지닌 담보제도이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무자력이 되어도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청구를 배제하고 자신이 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만족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
채권자대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제도를, 총괄집행절차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부인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법은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제하여 전관의 기재 및 검사인 조사, 모집설립에서 주식청약서에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2. 성질
상법상 출자의 한형태로, 쌍무·유상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위험부담·하자담보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된다.
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의 자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채권상호간에는 "채권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무담보 채권 상호간에는 우선순위 없이 평등하고, 담보 없는 채권과 담보 있는 채권 상호간에는 담보 있는 채권이,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