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된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상청구권의 인정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가 우리 민법의 실정법의 이념에 맞는지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적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의 법적근거의 책임
1.법적 근거
임원은 수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민법상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임원은 광범위한 권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民事的 損害賠償制度라고 생각한다. 민사적 손해배상제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