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격방어 방법의 의의
당사자가 자기의 신청을 지지하고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의 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공격 방어방법이라 한다.
원고가 소가 적법하다는 것, 청구가 법률상 사실상 이유 있다는 것 및 간접적으로 자기의 본안 신청을 지지하고 관철시키는
공격방어방법에서 논한다.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은 부적법, 불필요, 증거능력의 흠 등을 이유로 증거항변을 할 수 있다.
다. 抗辯
증거방법에 증거능력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각하를 구하거나 또는 그 조사의 결과 획득된 증거자료에 증거원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을 이유로 그 불채용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도 구청구에 대한 심리가 마쳐지고 신청구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와 새로이 특단의 소송자료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소의 변경보다도 별도의 소에 의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례는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