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이다. 사실상의 주장 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부인, 부지)에 필요하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청의 일종이나, 재판의 기초가 될 증거자료의 제공행위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공격방어방법에서 논한다.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은 부적법, 불필요, 증거능력의 흠 등을 이유로 증거항변을
쌍방심리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 강제집행절차도 같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는 가압류·가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일방 심리주의에 의한 재판이 허용되지만, 그 재판에 대한 상대방당사자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쌍방심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고 한다.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
실체법상의 항변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
항변은 소송절차에 관한 항변인 소송상의 항변과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의 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
원고가 소가 적법하다는 것, 청구가 법률상 사실상 이유 있다는 것 및 간접적으로 자기의 본안 신청을 지지하고 관철시키는데 기여하는 개개의 소송상의 신청이나 소송절차가 適式, 有效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