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법제 하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보험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법리와는 전혀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책임부담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검토와 제조물책임의 개념을 비롯한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 및
1. 임원배상 책임보험이란?
중소 상장사 임원들이 떨고 있다!
올해부터 증권 집단소송이 전면 시행돼 자칫 소송에 휘말릴 경우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본인의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이런 위험에 대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놓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 3자의 손해와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 즉 제 3자에 대한 신체상해, 재물손해 , 소송비용, 사전예방 조치비용 등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외국약관은 크게 American Int'l Group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apairment Liability Insuran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