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19항)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을 가지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점에서 사내이사와 그 법적 지위의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활성화 기
일응 감하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감항능력을 갖추었다는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유효한 선박안전증서, 해기사면허증, 선창검사합격증 등을 갖추었고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감항능력을 갖추었다고 되는지가 의문이다. 일응은 감항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책임의 요건
1.이사의 행위가 법규나 정관에 위반 될 것
(1)이사의 행위가 법규나 정관에 위반되어야 한다.
(2)이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요건 인정 여부
다수설인 과실책임론이나 또는 소수설인 무과실책임론과 달리 위반된 규정이 이사의 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아 과실책
3. 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여기서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아 위법한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위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많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노동법체계를 고려할 때 위법의 의미를 고려해보
책임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의 책임도 져야 하므로 법규정상으로는 사외이사가 오히려 사내이사보다 과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그 권한에 비하여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이것은 유능한 인재를 사외이사로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