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
1)채무자의 의사관계(사용 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 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 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독 지시와 같은 사용자피용자 관
피용자
1) 채무자의 의사관여(사용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사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시 감독관계와 같은 사용자피용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책임 ④ 도로성능 및 관리 ⑤ 자동차 안전 운행 요령 ⑥ 자동차 등록/면허 ⑦ 도로 시설물 표준 ⑧ 보험 ⑨데이터 보호 및 사생활 보호 ⑩ 사이버 보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생활 도입에 필요한 대부분의 쟁점들을 체계화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 보고서는 과
※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사용자의 면책가능성
부정
긍정
과실의 입증책임
채무자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
자신의 무과실 입증)
환자-의사에게 과실 있음을 입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 162 조)
안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이행을 보조하는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판 례>>
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