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결요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선도유예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2. 이사건의 쟁점
가.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처분행위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나. 목적물 임의처분 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통보도 없이 변제충당을 하는 것은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부당이득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기존 계약상의 채
통보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한다(물품관리법 제 1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 1항).
②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