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I. 청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청각장애의 분류체계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며, 청각장애의 원인, 청력손실의 시기, 청력손실의 유형, 청각장애인의 교육 복지 등 고려되는 변인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정의와 특수교육진흥법에서의 정의를 분류하여 각각 서술하고자 한다.
말라'(레위기 19:14)고 후세인 들에게 교시해주고 있다. 또한 탈무드에서는 농인을 어리석고 지각없는 자들과 같이 분류하여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수행해야할 권리와 의무로부터 제외시켰다. 이런 처우는 그들을 무능력자로 낙인 지워 사회에서 소외시켜왔음을 의미한다.
Ⅰ. 개요
통합교육의 철학을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철학은 현상과 실제로 나뉜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통합교육이 청각 또는 모든 장애아동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는 것인지 또는 시대정신의 희생양으로 전략하여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실천되는 것은 아닌가를 잘 분
청각에 관여하는 기관의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소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 and deafness)는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으로 분류되는데, 농은 증폭장치를 하더라도 입으로 말하는 언어를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청력손실인 경우를 말하며 난청은
장애아: 의사 소통상에 장애를 보이는 아동
* 말 유창성 장애(말더듬), 조음 장애(음의 생략, 왜곡, 첨가), 음성 장애(음의 고저, 장단, 음색 이상) 등
- 청각장애아: 청력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보청기를 사용해도 언어 전달에 장애가 있어 청각을 통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아동
* 보청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