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여타의 행위 일체가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workers)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노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문제 및 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는데 논의의 주안점을 둘 것이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 노동자들에 관해서는 불법체류자라 칭하기도 하나, 체류기간만 지났을 뿐 범죄나 불법취업등을 저지르는 일은 없으므로 미등록노동자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
한국도 생산의 전지구화와 세계노동시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는 체류자격의 합법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 노동자들에 관해서는 불법체류자라 칭하기도 하나, 체류기간만 지났을 뿐 범죄나 불법취업등을 저지르는 일은 없으므로 미등록노동자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
한국도 생산의 전지구화와 세계노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