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고 있는 체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본론
다음 사례들은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의 글과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의 글을 옮겨 봅니다.
사례 1)
"제 경험에 의하면요. 선생님 중에서 회초리를 무조건 드시는 분이 있고, 또 주먹
잘못하면 담임선생님이 혼난다.”라고 했으며 당시 여교사도 2명 포함되어있었다.
충남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장이 5~6학년 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바지를 벗기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음이 드러나 성추행혐의로 수사 중이다.
9/09
문제학생 교실 밖 격리·사회봉사… 체벌교사는 징계
서울시 교
선생님이 어깨를 때려 화가나 순간적으로 발길질을 했는데 선생이 소리치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학교 측은 즉시 대책회의를 열어 해당학생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것을 확정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조치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문제는 교사의 권위가 갈수록 낮아지는 현실에서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내외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이기는 하나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육적 상황을 외면해 버리는 교사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생체벌로 인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적으로 체벌이 좋은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체벌을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적절한 체벌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다만 체벌이 지나쳐 상해를 입거나 폭행에 가까워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최근 교사체벌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