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교육권의 개념
1.교육권의 정의
교육권이라 함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것은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한 각 주체들 (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가진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에는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및 삶의 질 추구라는 가치반영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헌법에 제시된 인간
법에 나타난 교육에 관한 직접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둘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Ⅰ. 서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월 1회 주5일 수업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 10. 2.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2004학년도 월1회 주5일 수업제 우선 시행학교(초·중·고) 운영 계획(학교현장 적
교육의 곁에 있으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이다. 생태교육이나 환경친화교육, 공동체적 삶과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들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유형은 제도권 교육의 밖에 위치한 학교로서 계절제 캠프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안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