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원칙(MFN): WTO에서 최혜국이란 평등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떠한 국가도 타국에 대해 무역상의 특혜를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명시)
※ 예외: Commonwealth 국가 간 특혜제도,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 제도분야, 지적재산권, 서비스의 7개로 나누어진 협상은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고, 그러던 와중에 던켈 사무총장은 던켈 초안이라고 하는 최종협정 초안을 작성하여 각 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협상 진전의 계기는 의외의 사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미국과 프랑스
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 차상위 기구: 일반이사회의 세 가지 형태- 일반이사회는 WTO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료회의의 업무를 대행한다. 일반이사회는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로,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검토기구
관세교섭에 참가한 23개국을 중심으로 1948년에 발족되어 그 후 참가국 수는 점차 증가되었다. 우리나라는 1967년 3월 15일에 GATT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2) GATT의 기본원칙
① 무역자유화
② 최혜국대우
③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④ 긴급수입제한조치
⑤ GATT 제19조
⑥ 세이프가드(safeguard)
⑦
기구
③ 발동의 기준
④ 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 무차별의 원칙
⑥ 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대우
⑦ 적용기간
⑧ 제한조치의 체감
⑨ 보상 문제
⑩ 보복조치
⑪ 기존 세이프가드 협정의 처리
2. 세이프가드의 절차
○신청기관 - 산업 자원부 무역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