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재산의 양도차익이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
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 2005. 1. 5 (법률 제7328호)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재산의 취득으로 발생하는데, 과세표준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비율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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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 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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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세
소득세란 자연인(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자연인(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