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구역을 토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긴다. 국토개발계획 등으로 경제행정이
도시로의 확대, 과거 도·농 통합에서 실패한 지역의 재통합문제 등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2009년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지자체가 자율적인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안부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여론조사를 통하
행정부서로 자전거 전담부서를 두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와 원미구, 상주시, 진주시, 진해시, 나주시, 상주시, 창원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인천시 부평구 등이 있다.
2.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1) 서울시 및 송파구 사례
서울시는 최근 생
지역에서 주민들이 누리던 행정·재정 이익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개시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의 찬성만으로 행정구역통합을 결정한 것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
지역경제구조,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한 진해지역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3. “경남지역의 중심지역성(종주성)을 보다 뚜렷하게 할 수 있고 타 지자체를 압도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고 주민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