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14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Ⅰ. 서 론
요즘의 근로요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노력한 만큼 당연하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근로자의 권익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제는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
사업자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자산운용 전문성, 효과성 고려, 근로자의 선택의 폭 넓히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 참여토록하고 있다. 이에는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 갖춰 노동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행업무퇴직연금사업자의 수행업무로는 운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