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진학정보를 얻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학정보를 얻는 데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학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당정부기관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
장애인 사업들이 어떠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겠다. 또한 장애인관련법들의 문제점들을 본 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앞으로 장애인관련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
및 Line의 종류(성인용과 소아용)에 의한 재료대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값으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에 중증의 만성질환자인 신장장애인의 인권을
장애인의 자립과 통상적인 기능의 회복이 중차대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장차 장애인이 함께 살아야하는 통상적인 사회문맥에서 기능 하도록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을 이끌어가야 할 기본방향이 바로 이들이 활동해야할 사회로 향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애인 재활과 특수교육은 분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