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Ⅰ.개요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져 올 하반기 노ㆍ정 관계의 최대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간제법안과 파견제법안 두 가지 법안이 그것이다. 그중 본문에서는 파견제법안(파견근로자보호
파견법 시행, 사회보장제 시행 같은 `제도적 요인`등이 비정규직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를 경영 해고 등을 통하여,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하 ‘파견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3개 법안}이 2006. 11. 30. 국회에서 의결되고 2007. 7. 1.부터 시행된 후 1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비
Ⅰ. 서론
지난 2004년 9월 10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가 급격히 증
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비정규직법령의 보호 대상되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근로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함.
이와 함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