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조사 등이 그 주된 내용으로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등 높은 국민적 요구와 지지를 얻고 있으나. 이를 통한 교원평가제의 계획 수립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좀 더 시범기간을 연장하거나 입법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시범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사,
교원평가의 내용과 평가방법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 받고 일선 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 수업을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 조사서를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교원들의 긍지도 살릴 수 있을 것임.
2. 교원평가제의 수행방식
(1)교원평가의 추진 방향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이 자신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동료교원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결과를 자기개발을
평가의 목적
현행 교원 근무성적평가의 목적과 기능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평정의 결과를 전보 · 포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데에 한정되어 있다. 교사 개인의 전문성 개발과 학교의 교육력 제고의 측면을 고려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승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