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원론(개정3판)』, 학지사, pp.292-293.
종류
연수 대상
설치 연수기관의 설치 - 대학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 받아 설치
가능 기관
교육연수원
-대학부설 초·중등
교육연수원
-시·도 교육연수원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의 판단 기준에는 경력평정, 연수성적, 근무성적, 가산점 등이 있지만 실제로는 연공과 실적을 절충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교원이동에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교사의 교과 내 이동, 장학사 및 연구사로의 이동과 같이 자격을 달리하는 이동을 전직이라 하고, 동
교사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는 교직풍토를 가지고 있는 학교, ②진정한 교육복지정책을 실현하는 학교, ③지식사회에 대비한 학교, 그리고 ④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한 학교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새학교문화(새학교문화창조)의 의미
‘교육비전 : 새 학교문화 창조’는 교원,
교원연수원이나 학생 수련원에서 근무 할 때 등 그 조직이나 부서에 따라 그 과업이나 역할 수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교사의 수업기술을 향상시키고 학생 생활지도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제반 교육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도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 장학담당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는 한편, 교사의 학력을 더욱 전문화하고 연수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발휘한다면 장차 능력중심의 인사제도가 확립되고, 단계적으로 교원의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