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우리 노조운동의 실천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Ⅱ.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배경
단체교섭이란 용어는 산업혁명 시기에 웹(Webb, Sideny & Beatrice)부터가 처음 사용하였다. 교섭이란 ‘상대방과 어떠한 결정을 위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는 흥정․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답할 것)하기로 하자.
보호의 범위
모성보호는 남녀평등조항의 예외로 보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모성보호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모성정책은 여성이 담당해온 사회재생산의 기능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일
,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의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 범위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여성에 대한 고용의 기피현상이 초래될 수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모성보호 조치 속에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 근로금지, 갱내 근로금지 등 실제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조항들을 규정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