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졌고, 많은 경우가 주 활동반경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 학생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 물론 학교폭력의 특성상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학생들 간에도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예도 많았는데, 이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청소년이라 해도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이 되어 있거나 학교에서 인정받고 있는 경우, 비행유발환경에 노출되어도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반면, 비행 친구가 옆에서 부추기거나 비행유발현장의 물리적 조건, 이를테면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의식 상태가 혼미하여 안전하다고 생각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성과 일관성의 부족으로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2. 학교폭력의 양상
최근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추세와 함께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의 증가로 더욱 은밀해지면서 강도는 더 세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 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비행청소년 가족은 광의로는 가족 성원 가운데 약물, 폭력, 가출, 범죄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있는 가족, 협의로는 가족의 성원 가운데 비행으로 법에 저촉된 청소년이 있는 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막는 것이지, 가해 학생을 벌주자는 게 아닌 만큼 논의의 핵심을 폭력 예방에 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역시 있다. 더 나아가 형사적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아 해당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