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중 하자있는 제품의 양이라든가 사출손잡이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 봉투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의 구분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신청인 C와 피신청인 B가 위 1의 (2)항과 (3)항의 계약에 따라 각자가 공급한 제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피신청인이 임의로 동작탐색기능을 삭제하고 수출하였으므로 전량이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은 신청외 P사로부터 1차선적분의 40.16%, 2차선적분 전량이 각 불량품으로 반품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미화 금 52,355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위 반품에 따른 항공운임, 관세, 부가세, 창고료, 통관료
손해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해당계약의 준거법에 근거하여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비엔나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는 위반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피해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상법은 즉시 검사하여 이를 곧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할 것을
미화 191,931.81달러, A사가 B사의 화공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B사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92,064,883원 상당의 재고물품 및 정신적 위자료 금 30,000,000원 등 총 미화 355,877.54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측 :
A사와 체결된 대리점계약 중 중재조항이 포함된 1997. 2. 20.자 계약은 그 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