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경찰은 역할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의 행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권한을 잘못행사하게 되면 개개인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 의한 인권침
Ⅰ. 머리말
사법이란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작용". 즉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작용과 그에 관련된 검찰·사법경찰의 수사·공소제기 등의 권력작용을 말하고, 넓게는 행형작용인 형의 집행까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국가의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행정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는 데 있고, 둘째, 피고인 또는 검사 사이에 무기평등을 도모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다.(형사소송법
인권보장(형사절차의 개선)
①영장실질심사 제도 개선
②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입회권의 실질적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③ 국선변호인 제도를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한다.
④ 기소할 때 수사기록을 모두에게 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증인 및 참고인 보호시스템이 마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