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특정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이 때 매도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의 채무는 이행했지만 등가성의 관념에 의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손해란 조금 변형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
Ⅰ 논의의 방향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 법적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 증여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
a) 증여자가 그 물건의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있으면서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그러나 수증자도 알고 있었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