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1)의의 :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가. 하명
①의의 : 일반통치권에 이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집행의 각 절차 사이에서는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것으므로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다
4 선행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구속력이란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후행행위에 대하여 미치는 구속력의 문제로서 파악하
정책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변동은 정책의 쇄신(policy innovation), 정책의 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의 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의 종결(policy termination)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변동론4공통)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4)재심사청구제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 위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사청구 인정할 필요가 있다.정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판결도 재심가능하므로, 그보다 공정력 떨어지는 직권취소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오늘날에는 행정행위가 위법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통용되도록 하는 힘이며 절차법상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근거
가.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