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금지해야 할 체벌 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도구 이용 체벌
-대걸레자루, 빗자루, 지휘봉, 야구 방망이 등의 견봉류나 실내화, 혁대등과 같은 피혁류, 자나 출석부 등의 학습 도구류, 기타 학교규정으로 정하는 교편 이외의 도구
달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체벌을 경험하면서 무서운 학교를 다녔으나, 광복 후 체벌이 민주주의 교육에 어긋난다 하여 금지되었다. 최근에는 학부모의 자녀 과잉보호에 따른 비뚤어진 교육관에 대하여 학교에서 사랑의 매로 체벌을 실시해야 한다는 체벌타당론도 대두되고 있다.
교사나 혹은 다른 성인이 행동을 통제하거나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은 체벌을 통해서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교정하고자 하였으며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교육제도가 정립되기 오래 전부터 빈번히 사용되어왔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에서 인내가 없으면, 정체되고 무기력해질 수 있으며, 조급함만 있으면, 교육자들은 맹목적 행동주의에 빠지고, 오직 행동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3) Oakeshott의 교사론
오우크쇼트는 교육이 학교에서만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교육, 곧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 기본 방향
첫째,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대신에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추구한다
둘째,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체벌대체 방안을 마련한다.
셋재,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규정에 대한 학생의 자율과 책임 의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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