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43개 지방교육당국에서는 여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교사는 여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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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분류
체벌은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중단시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체벌이란 것 자체가 이미 인간 존중사상을 무시하는 그러한 뜻을 내리고 있다.
Ⅲ.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성격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부각되면서부터는 교사의 학생체벌이 폭력으로 묘사되기도 하여, 매에 의한 체벌을 하는 교사를 폭력 교사로 매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 풍토
체벌로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체벌이 효과적인 통제수단이라고 한다면, 매를 맞고 자라는 학생들은 그 교사의 값싼 통제수단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얻어맞고 자라는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인 감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체벌을 교육적인 것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교육적 체벌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발한 방법을 활용해 온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 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한 국가 -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
최근 사례 - 코스타리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