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유사한 개념
① 특성화학교: 자연현상을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시도하는 학교(교육부 시행령에서는 특성화학교를 대안학교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성화 고교를 대안학교의 상위개념으로 본다.)
② 실험학교: Pestalozzi가 고아인 소년ㆍ
학교에 대한 반발을 계기로 대안학교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교육부(현 교육인적자원부)는 97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시에서 탈피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연 친화적 학습을 실시하는 특성화고교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들 특성화고교 가운데 각종 학교 형태로서 학력을 인정
함
- 장학금도 전체 학생의 15% 이상에게 지급해야 함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법인전입금 최소부담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 소 재 학교의 경우 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 도 소재 학교의 경우 3%이상으로 하고, 구 체적인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억제 등이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내신 전형 방식이 확대되면서 입시 경쟁의 역기능에 대한 대안으로서 평준화 요구를 수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학교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간, 학군 간 학력차가 존재하
교육 정책의 하나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교 평준화 제도는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7조 제 2항의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학군내의 학생을 '추첨'에 의해 고등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성적에 따른 고등학교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