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도적 장
치의 첫출발이라는 의미는 존재한다.
1)청예단의 법률제정 투쟁
그동안 1996년부터 사회 문제로 부각하게 된 '학교폭력 문제' 에 대하여 관
련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해결을 주장하였다. 그중 '청소년폭력예방
재단'은 1996년,1999년,2001년 3회에 걸쳐 국회 교육위원회에 본 법
학교폭력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 9천 7백 70명을 적발해 이중 9천 68명을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은 학교촉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속과 처벌위주의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폭력은 싫어요-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 1996, p. 2
청소년폭력 예방 재단 (상담 자원 봉사 교육 자료집, 1996)은 “학교 내외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 갈취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 협박,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성적인 폭력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1998)는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폭력을 “자기보다 약
학교폭력의 예방(청소년보호위원회)
1. 학교운영 차엄의 폭력예방
첫째, 학교상담실과 담임 상담의 활성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의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부모와 담임교사, 학급학생들과의 상담 등
폭력에 대한 보복이나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동료로 가입시키기 위한 폭력이다.
가해학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의 부정이다. Lockwood(1997)에 따르면 또래폭력 가해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이 폭력적 행동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