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의 경우 항목화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 기본적이고 관념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초등학교교칙의 예로 〈의신초등학교교칙〉을, 중국학교교칙의 예로 〈중국 서안시 26 중학교교칙〉과 〈중국 상해시 화동 사범대 부속중학교교칙〉을 부록으로 첨부한다.
이렇게 본다면 학교규율이라는 것
교육관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영미형 나라들과 같이 체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교정, 학교 질서와 규율의 유지, 비행·폭력 학생의 교정 등 교정과 단련을 위한 수단으로 체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은 체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는 단지 신체
대한 대책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학생 참여를 인정하는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승원(2000)은 중학교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은 높은 편이나 실제 학교에서의 학
학생들은 교칙과 생활지도 등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하면 갈등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자녀를 학교에 맡긴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참여를 하기도 한다.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과보호에서
학생은 나름대로 체벌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 또한 체벌을 행할 때 체벌방법이나 그 체벌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할 것이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일단 사회에서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있다는 것이다.
(3) 형법상의 체벌에 관한 논의
일단 체벌하는 행위의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