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영역학생인권의 개념을 ‘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 할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학생인권영역이 크게 자유권, 복지권, 사회적 지위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학생 휴식권 침해의 문제도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제도 전반의 문제점, 학교관리자들과 학부모들의 낮은 인권의식이 원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학교관리자의 문제 때문이나, 간접적으로는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정을 전혀
Ⅰ. 서론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학생’은 학교라는 조직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학교’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가치와 지식의 전수를 통해 학생을 그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존재’로 육성코
학생지도과정에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적절한 교육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과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체벌을 인권침해라기보다 교육(혹은 훈육)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징계와 인권의 관련성은 적법절차의 원리
인권기구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이러한 언급은 1990년대 이후 냉전질서가 해체됨에 따라서 유엔의 주요한 활동영역이 종전의 집단적 안전보장에서 국제적 인권보장쪽으로 옮아가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현재의 시점에 매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