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영역
학생인권의 개념을 ‘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 할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학생인권 영역이 크게 자유권, 복지권, 사회적 지위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학생 휴식권 침해의 문제도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제도 전반의 문제점, 학교관리자들과 학부모들의 낮은 인권의식이 원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학교관리자의 문제 때문이나, 간접적으로는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정을 전혀
규정 삭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31조를 개정할 것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재심요구권’을 보장하여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처벌을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입장이므로 행정이 상위에 있고 교육이 하위에 있다고 본다.
⑤ 한계 : 이러한 교육행정의 공권적 작용은 교육운영을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통제 하에 두기 때문에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Ⅰ. 서론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학생’은 학교라는 조직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학교’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가치와 지식의 전수를 통해 학생을 그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존재’로 육성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