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처리
-> 스스로의 권리회복운동을 전개해나간 마이너리티
로서의 일본계 3세의 운동
* 1980년 7월 31일 카터 민주당정권 하의 미국 의회에
서 일본계인 강제 수용서 피해실태 조사
-> 1988년 8월 10일, ‘시민적 자유법’ 성립, 공
식 사죄와 생존자 6만명에 대해 각 2만 달러
보상 시행
전후보상 문제
박정희 정권인 1965년 한 ․ 일 양국은 한일협정을 맺었다. 이는 국교정상화라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상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묶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한일협정은 겉으로는 국교정상화, 그리고 안으로는 경제개발을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일본, 이 양측의 움직임이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인가. 한국측으로서도 이제는 감정이 논리에 우선하는 시대로부터 이성적 판단이 감정에 우선하는 시대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Ⅱ. 전후 일본의 보상문제
1. 일본병이었던 대만인들의 절규
◇ 1972년 9월 ꡐ일
한일청구권은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유사관행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음.
‘가해국을 면책
하는 조약은 무효다’라는 국제법상의 법리가 확
전후(戰後) 처리의 미비, 곧 전범국인 일본의 과거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제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과거 식민지 조선과 아시아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 반성과 함께 일본 내부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국제적인 냉전의 최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