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상당기간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채권의 확보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자기에게 유보해
할부로 산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소비자가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책임을 못 질 경우, 예정일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사례
(1)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사례
①사업자에게 과실이
할부매매라는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항변권 : 항변권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산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소비자가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책임을 못 질 경우, 예정일까지
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할부거래법 제12조 1항에서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 되지 니한 경우
3)
, 동법의 목적은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간의 할부거래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소비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할부거래법에서는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