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있다. 우선 소극적 의미는 법률이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효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 합헌적 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제한 또는 보충함으로써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합헌적 해석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
헌법의 해석문제와는 명백히 구별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헌법해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이른바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다. 이것은 주로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제도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외형상으로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로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권력분립과 민주적 입법기능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유지가 거론되고 있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님
합헌적 법률해석이 무제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첫째, 해당 법조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 및 제75조 제5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내지 법률조항을 심판함에 있어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하고, 법률 내지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당해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