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를 해석하는 것에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제170조 제2항이 보호하는 대상이 ‘자기의 속하는 제166조’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그
제1장 총설
Ⅰ. 상소의 의의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심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Ⅱ.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형식을 어긴 재판은 무효는 아니나 상소의 종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취한 재판 형식에 따라 상
항고소송을 취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하여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져 왔고, 행정법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의 관심도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또한 학계의 중심과제도 ‘처분성
항고(제444조)가 있다.
또한 원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재판에 대한 최초의 항고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하는 재항고(제442조)가 있다.
Ⅳ. 상소의 요건
1.상소의 적법성과 타당성
상소는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가 있는 경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서류를 송달장소에 두고 오면 送達의 效力이 생기는 것.
3. 郵便送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완료되는 송달이다. 郵便送達은 실질적인 도달여부 및 도달시기를 불문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