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항소의 개관
1. 항소의 구조
(1) 복심제
항소심이 제 1심의 소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한 끝에 이를 기초로 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되풀이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제2의 1심」이라고도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능을 변론의 갱신권이
(3) 속심제
복심제와 사후심제의 중간형태로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구조이다. 이 겨우는 제1심에서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점에서 사후심제이나,
2. 사후심제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며, 제1심증주의에 철저하다는 특징이
I. 항소의 의의
- 항소라 함은 지방법원이나 시ㆍ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 (390조) 그 신청인을 항소인, 상대방을 피 항소인이라 한다. 항소는 제1심판결의 취소ㆍ변경을
1) 불이익의 내용과 판단기준
① 이익변경의 금지
항소법원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변
경신청 범위를 넘어서 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다.
② 불이익변경의 금지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