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항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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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2] 항소의 제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항소

I. 항소의 의의
II. 항소의 개관
1. 항소의 구조
III. 항소의 요건
IV. 항소의 당사자

제 2 절 항소의 제기

I. 항소제기의 방식
1. 항소장의 제출
2. 항소장의 기재사항
II.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1. 원심재판장에 의한 심사
2. 항소심재판장의 심사
III. 항소제기의 효력
IV. 항소의 취하
1. 의의
2. 항소취하의 요건
3. 항소취하의 방식
4. 항소취하의 효과
5. 항소취하의 간주
6. 항소취하의 합의
7.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V. 부대항소
1. 의의
2. 인정취지
3. 부대항소의 성질
4. 부대항소의 대상
5. 요건
6. 방식
7. 효력
본문내용
I. 항소의 의의

- 항소라 함은 지방법원이나 시ㆍ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 (390조) 그 신청인을 항소인, 상대방을 피 항소인이라 한다. 항소는 제1심판결의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고, 제2심법원에 있어서 심리의 계속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의 제기가 아니다. 불복신청의 이유는 사실문제이거나 법률문제이거나 상관없다. 항소의 대상은 지방법원이나 시ㆍ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한한다. 다만,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은 생략되고 상고만이 인정된다.(422조1항) 항소심의 목적은 오판으로부터 당사자의 보호 즉 권리실현의 적정을 담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II. 항소의 개관

1. 항소의 구조

(1) 복심제

항소심이 제 1심의 소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한 끝에 이를 기초로 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되풀이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제2의 1심」이라고도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능을 변론의 갱신권이라 하는데, 복심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론의 갱신권이 무제한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에서 충실한 소송자료의 제출을 미루어 소송심리의 중점이 항소심으로 이전될 뿐 아니라, 소송자료의 반복제출로 소송기록이 쌓이게 되어 소송의 지연과 심리의 경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