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나 규제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편적.불균형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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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의미
정보기본권으로 통칭되는 여러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또는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메일의 종류를 살펴보아야 한다. 흔히 쓰이는 분류법은 ꡐ사용자의 사전 동의 여부ꡑ를 기준으로 두는 것으로 사용자가 원해서 받아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옵트인(Opt-in) 메일이라 하며, 후자를 스팸(Spam) 메일이라 한다.
원칙적인 동등함을 부여한다. 그러나 평범한 동등함이란 범속한 평등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함과 더불어 상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상호성이란(interoperability) 개인들이 서로에게 기여한다는 원칙이 실현될 때 이루어진다. 개체성과 상호성의 결합이라는 이상향은 ꡐ따로, 그러나 함께Ʈ
제167조’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유추해석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일견하고, 이 조문이 논쟁의 시발점이 된 판례를 살펴보고 이 판례에 대한 평석과 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원칙 내지는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동안 이 검열금지의 원칙이 표현의 자유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인식되고 있는 바였지만, 구체적으로 제2항의 '검열'이나 '허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전개에서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관계에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