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운송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선창검사에 합격한 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일응 감하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감항능력을 갖추었다는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유효한 선박안전증서, 해기사면허증, 선창검사합격증 등을 갖추었고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감항능력을 갖추었다
국제 무역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물건을 운송하거나 보관 중에 멸실 또는 손해를 입을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해상운송계약은 운송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화물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운송할 것을 부합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운송 중 화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과 화주 사
1.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의의
해상운송은 해양을 통로로 하고 선박을 수단으로 하여 원양항로와 연안항로를 따라 사람 및 물건을 운송하는 것으로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은 첫째, 선박을 사용하고 둘째, 바다를 운송로로 한다. (잠수선은 포함되나 수상비행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