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이미 발생한 사고에서 규명된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5년 동안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해양사고는 전체 614건이며, 그중 406건의 사고가 어선관련 해양사고이다. 어
해양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해양오염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수준 향상으로 선원직업에 대한 매력이 감소되면서 선원자질 저하가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과잉경쟁으로 인한 선박 소유자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의지 또한 미약해지면서 과
Ⅰ. 개요
어선이 관련된 해양사고 및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해양사고의 직접원인은 경계소홀, 항법미준수, 선위확인 소홀, 점검․정비 소홀, 운항부주의 등 대부분 인적과실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한 중요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항법규정 등 자신이 지키고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Ⅰ. 서론
세계 경제규모는 날로 확대되어 해상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안전기술 개발투자 미흡 및 안전의식 결여로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율은 해운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인명과 환경피해가 심각하다. 국제기구(UN, IMO 등)에서는 해양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선진국의 자동차 1,000만대 도달년도와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해보면, 독일과 일본의 1,000만대 도달년도는 우리나라보다 30년이상 앞섰으며, 당시 사망자수는 1만 4천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1,000만대 도달년도의 사망자수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