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물론 B가 채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다.
대판 2000.6.9. 2000다9123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상청구권의 인정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정한 대금과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합의했을 대금과 차액을 들 수 있다.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있더라도, 그 물건을 급부하면 유효한 변제제공으로 되어,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등가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매도인의 책임으로 정한 것이 담보책임이다. 지원림, 민법강의 제5판, 1199면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 장에서는 법1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기로 하자.